[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안신당이 20일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주제로 광주 청년들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는 대안신당 당대표 최경환(광주 북구을)을 비롯해 천정배(광주 서구을),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과 김명진(서구갑) 예비후보 및 코끼리협동조합 등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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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안신당이 20일 광주 청년들을 만나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01.20 kh10890@newspim.com |
최경환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청년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청년정책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정도는 여전히 낮고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선심성 정책에만 머무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너무 높아 발생하는 주거문제, 등록금 문제, 9포세대로 대변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청년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청년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 균등한 기회, 제도 개선 등으로 시야가 넓혀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대표들은 "정책에 청년만 붙이면 청년 정책이냐", "지역 청년들과 정치인들의 만남이 너무 부족하다" 등 정책과 정치권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창업에 필요한 인프라, 임차료, 기자재 비용, 기획 비용 등의 지원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등 현실적인 청년 정책의 의견들을 표출했다.
청년들의 제안에 대해 최경환 당대표는 "청년들의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안신당만의 정책차별성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가칭 '빈곤세대인 청년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을 만들어 직접 청년들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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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직후 최 당대표는 청년들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재무 상담 및 관리 등을 하는 광주드림은행을 방문해 청년들의 실제 생활과 사례 등을 살펴봤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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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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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