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17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원 2만2923명 중 1만6575명(59.4%)이 찬성했다.
반대는 1만1233명(40.2%)로 집계됐다. 투표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이번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4일 19차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등이 추가됐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 ▲휴무 조정(3월2일 근무→5월4일 휴무로 조정해 6일간 연휴) ▲잔업 관련 노사공동TF 운영 합의 등이다.

잔업 관련 노사공동TF는 3월까지 개선 방안을 협의해 4월부터 잔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2017년 8월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매일 30분씩 해온잔업을 같은해 9월부터 중단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는 잔업 수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임금협상 가결에 따라 잔업 재개 시 노조는 수당 등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측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노조 찬반투표에서 1만519명(56%)이 반대해 가결되지 못했다.
1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150%+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30억원 출연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20일 임금협상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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