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 데이터 공유 등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자, 바이오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혁신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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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혁신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별도 허가품목 신설 ▲질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 최근 일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바이오업계는 이번 핵심규제 개선을 반기면서도, 지속적인 후속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데이터 3법이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는 모두 이전부터 여러 차례 회자됐던 문제"라며 "이번에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침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고 환영이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방침은 환영하지만 제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후에도 지속적인 팔로업이 필요하다"며 "신의료기술 역시 대통령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바이오헬스 핵심규제도 의료법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다"며 "현재 의료법에서는 병원 간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 등 데이터 3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방향을 잘 잡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데이터 3법 통과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추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술술 풀리지 않는다"며 "입체적으로 다른 규제도 함께 개선하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선 과제 [자료=보건복지부] 2020.01.15 fedor01@newspim.com |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마련돼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광모 대한의료정보학회 이사(삼성서울병원 교수)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의료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린 것은 의미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를 가명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 이사는 "다만, 여전히 가명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보안 문제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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