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수입액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을 통해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
국세청은 신고 간소화를 위해 올해부터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했다. 또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지난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해 왔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2019년 귀속분부터 '총수입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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