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령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서울·인천·경기도·충청북도에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충청북도 4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전일 50㎍/㎥를 초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올해 첫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뿌옇다. 2020.01.03 dlsgur9757@newspim.com |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해당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180곳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기계제품 제조업, 지역난방공사 등)에서도 총 10기 석탄발전 가동정지, 총 47기 석탄발전에 대한 80% 출력제한 등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청소도 강화된다. 특히 서울시는 영등포, 금천, 동작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분진흡입 청소차 7대를 투입해서 일 4회 운영할 계획이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