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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저축은행 예금금리 '2.12%'까지 하락...당분간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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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사이 0.06%포인트·1년전보다 0.5%포인트나 내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새해 들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또 하락했다.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12개월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12%로 지난해 12월 1일 대비 0.06%포인트 떨어졌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 1일과 비교하면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2개월 기준 JT저축은행의 '회전식정기예금',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정기예금', 참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등이 2.4%로 가장 높았고, 신한저축은행 'smart-정기예금', '더드림정기예금' 상품이 1.7%로 가장 낮았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새해 들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또 하락했다.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0.01.10 clean@newspim.com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 하락세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를 비롯해 흥행에 성공한 저축은행 퇴직연금상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다.

퇴직연금을 통해 풍부한 자금 유입이 되면서 고금리 특판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SBI·OK·페퍼·유진·한국투자저축은행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12월 말 기준 퇴직연금 취급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을 통해 수신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예금금리 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향후 금리가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저축은행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예대율 규제(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대비를 마치기 위해,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내놓으면서 수신액을 확보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데다 더 이상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신액을 확보할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예금금리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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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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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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