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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9:00

거래처 보장 등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제약사 임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56) 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47)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 2019.10.01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처 보장 등을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들을 체포한 데 이어 20일 구속해 수사를 이어 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진행하며 담합한 것으로 의심했다. NIP는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2월 9일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업체 간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한국백신 본부장 안모 씨와 도매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어 같은 달 23일 5000억원대 담합을 벌이고 3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함 씨는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 이익 보장 등을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나흘 뒤인 27일에는 한국백신 대표 최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달 내 최 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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