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가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에 따르면 서울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오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과 같은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설명절을 맞아 공사현장 체불액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11.29 |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을 맺은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원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호민관'을 둬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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