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실손보험은 보험료 인상, 신실손보험 인하
실제 보험료 차액 소액에 불과...구실손보험이 보장내용 '甲'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7년 4월 이전 가입한 구(舊)실손의료보험은 가격이 오르고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신(新)실손보험은 가격이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구실손보험 가격인상분 만큼 신실손보험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한 탓이다. 이에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의 보험사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리모델링 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을 갈아타는데 신중해야 한다. 구실손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으며 갈아타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상품을 깨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소비자는 보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사 및 설계사는 이익이 되는 탓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르면 1분기 내에 구실손보험 가격을 9%대 인상하는 반면 신실손보험은 9%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마치 시소처럼 구실손보험 인상분에 해당하는 만큼 신실손보험을 내리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에 따라 크게 ▲구실손보험(09년10월 이전 구실손보험, 이후 표준화실손보험) ▲착한실손보험(17년4월 이후) 등으로 구분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가입시기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변천사 2020.01.06 0I087094891@newspim.com |
통상 보험은 과거 상품의 보장이 더 좋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 신실손보험은 구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금이 높고 갱신시기가 짧으며 일부 담보가 특약으로 제외됐다. 다만 신실손보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저렴한 신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구실손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전환에 집중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그러나 실제로 구실손·신실손보험의 가격 차이는 월 3000~5000원 가량에 불과하다. 올해 40세 남성 기준 신실손보험료는 월 1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구실손보험은 월 1만4000원 내외다. 즉 실손보험을 갈아타도 매월 줄어드는 부담은 약 4000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구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종합건강보험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했다는 것. 종합건강보험은 월보험료가 10만원 내외다. 가령 암보험에 가입하면서 구실손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한 탓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종합건강보험을 전체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에 가입을 권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보장은 비슷한데 컨설팅하는 상품이 저렴한 것은 무해지환급형이나 순수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이다. 즉 해지하면 환급금을 전혀 혹은 거의 받지 못한다. 또 납입이 거의 끝난 상품도 새로 가입, 납입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컨설팅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구실손→신실손보험으로 전환 전략을 짜는 이유는 손실액(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신계약을 유치를 통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비율)은 130%에 달한다. 즉 100원을 받아 130원을 지출하고 있다. 반면 신실손보험 손해율은 90%대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실손보험 비중을 낮추고 신실손보험 비중을 높여 손실액을 줄여야 하는 것.
설계사 입장에서도 기존 종합건강보험을 해지하게 한 후 신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 실손보험의 수당은 1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선 실손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판매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 종합건강보험을 깨고 무해지환급형 건강보험 등으로 갈아 태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게 명목이다.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가 20% 가량 저렴한 대신 납입기간에는 환급금이 없다. 무해지 상품으로 전환한 소비자가 향후 해지하면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할지는 의문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한 후 신상품으로 전환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신계약이 발생해 이익이 된다"면서도 "소비자는 신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