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9:42

A업체,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급거부 행정심판 청구
'개정 전 법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 미포함' 대법원 판결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에게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급법을 적용해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6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전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과 52주를 곱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174시간 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다음 52주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돼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