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2018년도분 장애인고용장려금, 당시 최저임금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6일 09:42

최종수정 : 2020년01월06일 09:42

A업체,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급거부 행정심판 청구
'개정 전 법에 따라 유급 주휴시간 미포함' 대법원 판결 고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땐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업체에게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급법을 적용해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6일 결정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최저임금 지급여부는 월급제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은 장려금 환산 시 2019년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정전에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과 52주를 곱한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174시간 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근로시간인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다음 52주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더해 12개월로 나눈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그동안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돼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