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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2:00

1~3급 80만원·4~9급 60만원·10~12급 4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 시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상된 직장복귀 지원금 [자료=고용부] 2020.01.03 jsh@newspim.com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500여명의 산재노동자를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제도는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현재까지 지원 수준이 동일해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지원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해 4~9급 산재 노동자가 '고용촉진장려금'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한금액을 현실화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 가장 혹은 장애인 등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취약자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산재 노동자의 가장 이상적인 직업 복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직장 복귀 지원금 인상뿐 아니라 앞으로 직업재활급여 대상 확대, 맞춤형 직장 복귀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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