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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동생 담당 '부패전담' 형사21부에 배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7:13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7:32

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과 병합 여부 미지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족 비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조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는 동생 조권 씨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 사건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31일 조 전 장관을 가족 입시 및 투자 의혹 등과 관련해 11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 측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배우자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61)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 계획대로 병합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 병합을 신청할 경우 관련 예규에 따른 재배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한 재판부가 배당을 받았는데 해당 재판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어 "한쪽 재판부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배정되는 구조다보니 그런(병합) 절차가 이뤄질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의 병합 신청이 있다면 재배당 절차나 병합 분리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공판 조서 기재 등 문제로 재판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사건 병합 여부를 놓고 검·판사 간의 재충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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