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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구속 촉구' 청원 20만 돌파…靑, 공식 답변할까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6:54

"전광훈, '대통령 간첩' 등 망언 서슴지 않아…구속해야"
"한기총도 설립 목적 위반‧불법 난무…관계 당국, 종교단체라며 간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를 구속하고 한기총을 해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기준 21만1168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말 게시된 이 청원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한을 상당히 남겨 둔 상태에서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한 셈이 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20.01.03 suyoung0710@newspim.com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대표회장인 전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을 허가를 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 현재 한기총은 한국교회로부터 수제의연금 등을 모금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는데, 이 또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한기총 대표회장 전 목사는 '나라가 망 한다', '연말까지 대통령을 끌어 내린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등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종로경찰서에서 내란선동죄 등으로 고소돼 출석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사받지 않겠다'고 하며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전 목사는 정치에 개입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전 목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 하나님 까불면 전광훈한테 죽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은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한기총 대표회장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구속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한편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도 맡고 있다. 그는 이 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단체의 집회를 주도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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