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 구속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개천절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행위 등에 전 목사 등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건국 후 최대 규모의 집회에서 제가 폭력집회를 사주했다는 것이 저의 죄목이라면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리와 관계 없는 탈북자 단체가 먼저 행진하고 경찰 저지선을 통과해 경찰에 연행됐다가 훈방 처리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제가 선동해서 직접 지휘했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훈방 처리될 사안인데 폭력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저의 애국운동을 도와주기를 생각하면서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월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 측이 심사 전날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심사가 열리게 됐다.
한편 전 목사는 폭력집회 주도 혐의 외에도 내란선동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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