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심사가 내년 1월2일로 미뤄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 2일로 연기했다.

전 목사 측은 기존에 잡힌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심사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와 이 목사는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 목사 등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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