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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선고유예 판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9:01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19개월된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4·여)와 B씨(58)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9개월 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0시 15분쯤 대구 북구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높이 31㎝ 벤치에 앉아 있는 C양을 바닥으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만드는 등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C양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교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C양에게 다른 원생들이 다가가자 장난감을 치우고 팔을 때리는 등 12월 7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엄격하게 보면 일부 아동학대로서의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적·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피해 아동이나 사회 전반을 위해서라도 현 상황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행위의 상당 부분이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깨물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법정에서 수차례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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