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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檢 조국 기소, 대통령 인사권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 옹색"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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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에 서일필"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흠집 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19년의 마지막 날,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맹비난했다.

윤 수석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4개월여 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흔들었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내놓았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마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윤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가족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서울 방배동 자책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이유로 증거 인멸 혐의 등도 적용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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