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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회' 소음 민원 쏟아졌지만···경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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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에 인근 주민 민원 쏟아져
여러 단체 소음 섞여... 경찰, 현장 통제 어려움 겪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던 26일~27일 사이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열렸던 야간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1000건 넘게 쏟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심야시간대에 확성기와 대형앰프 소리가 울려퍼지자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 수백명의 경력을 투입했으나 집회 소음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법상 집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찰은 집회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단체가 좁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음이 섞여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 소음이 섞인 측정값으로 통제를 했을 경우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26 alwaysame@newspim.com

31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26일~27일 사이 경찰에 접수된 '조국 집회' 관련 소음신고 건수는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2를 통해서는 약 1000건, 관할 경찰서인 서울송파경찰서에는 약 500건 이상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 맞은편 인도에서는 조 전 장관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진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총 3개의 단체 회원 200여명이 구치소 입구 앞에서 응집했다. 집회는 영장심사가 시작된 26일 오후부터 구속여부가 결정된 2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경쟁적으로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수호'와 '조국구속' 구호를 외쳤다. 앰프를 통해서는 미리 준비한 음악도 틀었다. 구속영장 기각 속보가 나온 27일 오전 1시 무렵에는 진보 단체에선 함성이, 보수 단체에선 법원과 정권을 규탄하는 욕설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자정을 넘어서까지 집회가 이어지자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늘었다. 총 1533세대가 거주하는 한 오피스텔과 집회 장소 사이 직선 거리는 약 200m에 불과했다. 한 주민은 "창문을 닫아도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잤다. 낮에만 하는줄 알았는데 새벽 시간까지 쩌렁쩌렁 소리내며 집회를 하길래 황당했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이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또 경찰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집회 주최자에게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구체적인 소음 허용 기준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이 있는 곳에서는 주간 65데시벨(㏈) 이하, 야간 60㏈ 이하다. 그밖의 지역은 주간 75㏈ 이하, 야간 65㏈ 이하다. 소음은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측정한다. 집회 현장에서 10분 동안 소음을 측정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소음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여러 단체가 인접한 공간에서 함께 집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여러 단체의 소음이 섞여버리는 탓에 정확한 소음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소음을 통제할 명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조국 구속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매뉴얼에 따라 집회를 통제할 수밖에 없는데 개별 단체의 소음을 명확히 측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함부로 집회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여러 소음이 섞인 측정값을 증거 삼아 함부로 수사를 했다가는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판례가 쌓인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점점 수사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회 통제 조건을 최대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향후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3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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