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원 금지 사라져…대상 10만명 확대
이용자 신청 필요없어…신규 3월부터 신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한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복 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 밖에 이용하지 못하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35만명에서 45만명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존 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한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2019.12.31 fedor01@newspim.com |
우선,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은 중복지원이 금지돼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해 이용해야 했다.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도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해진 서비스가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와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한다.
노인의 주요욕구에 따라 안심서비스군,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 사후관리대상 등 대상군을 분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씩 전국 647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전국 152개 시·군·구 164개 수행기관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신규신청자는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돼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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