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유니클로 부산 범일동점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조정 권고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중기부는 유니클로 범일동점과 관련해 사업조정제도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진출로 인해 같은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실패할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개장 연기·품목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대기업이 권고를 어길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니클로 범일동점은 면적 1450㎡, 2층 규모 매장이다. 매장 인근에는 부산진시장을 비롯해 평화시장, 자유시장 등이 위치해있다. 부산진시장번영회는 최근 범일동점 개점에 반발해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제 지역 상권 침해가 이뤄지는지 조사를 진행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니클로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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