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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4+1, 선거법 후속대책 합의... '공수처' 공조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7:51

30일 본회의 '공수처 표결' 앞두고 후속 합의문 발표

[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기자 =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3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선거법 후속대책으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다시 한 번 4+1 공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예산안등을 논의할 '4+1' 협의체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 제안 전문이다.

4+1 정당은 2019년 12월 27일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처리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선거법에 관여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하며,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2.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

4.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개시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관영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유성엽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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