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밀수와 불법 농·수축반물 유통·보관,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침해 사범과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 한다고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명절 특수를 노린 국내 소비 품목 밀수나 부정수입 후 유통·판매 △국내 수산물 품귀(명태, 오징어 등)로 가격 급증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 행위 △수입기준을 위반하거나 국내유통이 금지된 수산물을 유통·판매 등 국제범죄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지난 2월 설명절 특별단속중인 해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19.12.30 jk2340@newspim.com |
특히 중국산 냉동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유명 중국음식점 등에 공급한 사례와 축산 전염병(ASF) 발병국 수입금지 축산품 및 정부지정 수입금지 국가의 수산물 밀수·유통·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신형호 정보과장은 "특별단속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펼쳐, 범죄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전개해 안전한 먹거리 식품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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