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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안전 강화…안전계획 부실기관 사업자 선정 배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1:00

과제 기획단계부터 중점 안전과제 지정
연구 현장 정기점검…종료 후에도 안정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단계 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가 지정된다.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뽑히지 못한다.

또 과제수행 기간중에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이 실시되고 과제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31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이번 개정·고시는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소 안전 강화대책과 더불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선정되지 못 하도록 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이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전과제 수행 사업자는 안전조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 원칙)을 받도록 했다.

연구책임자의 역할에 안전관리를 추가하고 연구수행자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완요청을 하거나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과제 수행 중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되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기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해 2월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토록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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