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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종결' 코앞... 민주당, 27일 본회의 열고 표결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6:23

필리버스터 향후 7번 더 있을 듯... 장기전 대비
민주당, 27일 오후 1시 30분 의총 개최 공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올해 내내 정국을 달구었던 개혁 법안 가운데 1개 법안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만나 회기 결정 및 표결 관련 내용들을 논의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를 2시에 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야3+1이 제시한 선거법 합의내용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이날 본회의 개의가 무산됨으로써 선거법 표결을 위한 시한은 27일로 미뤄지게 됐다.

지난 임시회에서 5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국회의장단의 건강 문제가 우려되는 점, 차후 남은 필리버스터가 7회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까지 끝난 선거법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필리버스터가 7번 이상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단 건강이나 체력상태까지 고려해야 하고,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했고 선거법에 공조했던 4+1 대표자들 입장에서 그 분들이 표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을 요구할지 한 타임 쉴 것에 대해 동의할 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장단 세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지 않음으로써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며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본회의가 개의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법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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