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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6일 대구·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8:06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06:12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6일 6시부터 대구와 충남, 충북,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가동 및 조업시간이 조정된다.

25일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량진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7.15 alwaysame@newspim.com

4개 시·도는 오늘(25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 중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19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도 시행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 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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