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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타 마을' 이우시, 전 세계 크리스마스 용품 80%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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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마찰 영향 예상 외로 크지 않아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및 일대일로 지역 수출 증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중국에서 가장 바빠지는 도시가 있다. 저장성에 위치한 제조업 도시 이우(義烏)다. 세계 전역에서 크리스마스의 축제 분위기를 내는데 사용되는 각종 용품들이 이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산타 모자, 크리스마스 트리, 각종 LED 등의 용품 10개 중 8개가 이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우는 '중국의 성탄 마을'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만약에 이우가 없다면 산타 할아버지가 실직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이우 해관(세관에 해당)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11월 이우시에서 수출한 크리스마스 용품은 16억1000만 위안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3.5%가 늘어났다. 이우에 있는 400여개 성탄 용품 제조기업이 전 세계 수요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성탄 용품 역시 대부분이 이우에서 생산되고 있다.

올해는 미국과 무역마찰 심화, 국내 경기둔화로 이우 '크리스마스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현지 업체들의 반응이다. 중국 국가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프로젝트의 영향과 수출 시장 다변화에 미리 나선 덕분이다.

중국 징지관차바오(經濟觀察報)는 이우 제조 상품이 집결된 '이우국제상무성(義烏國際商務城)'의 올해 크리스마스 용품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우시의 크리스마스 용품 제조기업 싼넝샹바오(三能箱包)관계자는 징지관차바오와 인터뷰에서 올해 주문량 증가율이 지난해와 비슷한 1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출량은 줄었지만 일본, 한국, 남미,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매출 증가세 유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싼넝샹바오 측은 "우리 전체 수출 물량에서 미국의 비중이 작년의 15%에서 10%으로 줄었다. 그러나 주력 수출 시장이 미국이 아니어서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일부 미국 시장에 주력하는 업체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우시 크리스마스 용품 제조기업들은 미국과 무역마찰이 발생하기 전부터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섰다. 2014년부터 이우시 크리스마스 용품 수출 시장이 미주와 유럽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2010년 이우시의 민간 기업 수출 규모는 20억 6000만 달러로, 주로 유럽연합과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다. 2014년 이우시 수출 대상국 상위 1~3위는 아랍에미리트, 이란과 이라크가 차지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추진으로 이우시의 수출 구조 다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2016년 이우시 수출 대상국 상위 10위 국가 가운데 미국과 알제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국가는 모두 일대일로 관련국이었다. 올해 1~8월 이우시에서 일대일로 협력국으로 수출된 제품 규모는 904억7000만위안으로 전년 대비 7.0%가 증가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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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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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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