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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불발에 PD협회 성명 "참을 수 없는 분노" [전문]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3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두 번째 방송금지 결정에 PD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PD협회는 23일 '재판부에 묻는다! 고(故)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 벌어진 이 참사에 SBS PD협회는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작진은 지난 번 방송금지 결정의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전혀 다른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 결정대로라면 고 김성재의 여자친구 김OO이 김성재 사망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성재 사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SBS]

또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사람들 기억 속에 다양한 해석을 남기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김OO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성명서 속 김씨 측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은 지난 8월 초에 이어 두 번째로 방송이 불발됐다.

다음은 SBS PD협회의 성명서 전문.

재판부에 묻는다! 故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사상 초유의 방송금지 명령이 또 한 번 내려졌다.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였던 김OO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이 받아들이면서,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진 이 참사에 SBS PD협회는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은 지난 8월 3일에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작진은 첫 번째 가처분 결정 이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여러 사람의 제보를 받아 故 김성재 씨의 죽음의 이유를 밝힐 만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고, 지난 번 방송금지 결정의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전혀 다른 취지와 내용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재판부로부터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며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지난 번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1996년)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이유로 든 '졸레틸 50 1병이 김성재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이후 나온 논문 내용 등에 비추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방송금지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 마디로 항소심 재판이 있던 1996년, 그 시절의 낡은 과학을 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은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는 완전무결한 판결이란 얘기다. 재판부가 내린 이번 가처분 결정대로라면 故 김성재의 여자친구 김OO이 김성재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김성재 사망을 둘러 싼 의혹에 대해 어떠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런 판결을 우리 PD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 김OO과 그 변호인 측에 묻고 싶다! 1998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그것이 알고싶다'의 의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가? 지난 방송 때부터 수차례 당신들에게 반론의 기회를 줬지만 왜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인가?

김OO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전에 여러 언론사에 김OO 어머니의 이름으로 호소문을 보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규명되지 않은 근거들을 토대로 김성재 씨가 평소 마약을 해오던 사람일 거란 주장을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방송 취재 중 사망사건 당시 부검의로부터 사망 당시 14cm였던 김성재의 머리카락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는 14개월 동안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장하면서 한 때 사랑했다는 고인을 마약중독자처럼 몰아가는 당신의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될 거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묻고 싶다!

미국의 O.J. 심슨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양한 해석을 남기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故 김성재 사망사건은 벌써 두 번이나 방송금지를 당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면 석연치 않은 의문에 질문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김OO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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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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