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회장과 이모 아스콘조합 전무도 징역 8월은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숙박·식사·음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294표를 획득해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고, 선거인단과 투표인단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이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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