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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前 가구업체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1:29

1심 징역 3년 → 2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재판부 "피해자와 합의…반성하는 태도 보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한샘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직원 박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기일 재판부에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본인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사건에 이르렀다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의 잘못이 있었지만 사회에 나가 봉사하고 더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씨는 2017년 1월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 A씨와 술을 마신 뒤 반항하는 A씨를 강제로 제압한 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사내 성폭행 사건이 알려졌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이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1심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성폭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샘 인사팀장 유모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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