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도로 위 시한폭탄' 블랙아이스 "안전운전·안전시설 확충 병행해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3: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3:04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지난 주말 4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 고속도로 다중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아이스 현상'에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연쇄추돌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30여명의 사상자기 발생했다.[사진=경북도소방본부] 2019.12.14 nulcheon@newspim.com

14일 오전 4시 41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에서 차량 20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에서 2㎞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차량 20여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상주-영천고속도로 일대 사고로 이날 하루 만에 총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것이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블랙아이스로 추정하고 있다. 새벽에 내린 비가 도로 위에 얼어붙어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자기 내리면서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도로 위에 얼어붙은 살얼음에 아스팔트 노면 색깔이 그대로 투영돼 운전자가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제동 거리가 7배 안팎으로 길어져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지목된 사고는 상주-영천 고속도로 참사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오전 4~9시쯤 충북 지역에서는 22건의 빙판길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날인 새벽 5시 20분쯤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도로에서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 6대가 추돌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 경기 화성에서는 블랙아이스로 10중 추돌 사고가 나 2명이 숨졌다. 지난달 29일에는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송죽교 인근 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차량 5개가 연쇄 추돌했다.

블랙아이스 사고는 겨울철마다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아이스 사고 사망자는 706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눈길 사고 사망자(186명)보다 4배가량 많다.

지난 14일 새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추돌사고 현장[사진=경북도소방본부]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예방에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차량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터널 등에서는 서행 운행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며, 운행 전 일기예보를 숙지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교량, 터널, 산기슭 등 위험 구간에서는 급제동, 급가속, 급핸들 조작을 피하고 운전 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감지하면 핸들을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꺾어야 한다.

관련 당국의 사고 예방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눈이 오면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려 교통 정비를 하는 것처럼 블랙아이스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블랙아이스 사고 빈발 지역에 위험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고 속도 감속을 위한 경고성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밤이나 새벽에도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표지판을 설계하고, 자발적으로 감속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감속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선 설치와 같은 선제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결빙 가능성이 있는 도로 아래 열선을 매립해 기온이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결빙이 감지되면 녹이는 것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다만 비용 문제로 단번에 완료하기는 어려워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