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대가 관계 등 죄질 무거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건복지부 간부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주고 병원 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천대 길병원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67) 전 길병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1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재단 관련 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했다"며 "뇌물공여 대상자의 직무와 길병원과의 관계, 뇌물 제공 시기,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후원 액수가 아주 크지 않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헌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병원장의 업무추진비 등 자금 출처가 모두 재단으로 보여진다"며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는 재단의 의사에 따라 행해진 기부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은 없다"며 "갑을 관계에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허모 씨의 고압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교부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켜 면목이 없다"며 "선처해주시면 여생은 의사로 돌아가 의료봉사와 응급의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과장으로 근무하던 허 씨에게 해당 사업 진행상황과 지정 대상 병원 수 등 정보를 길병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7년 12월 허 씨에게 인천광역시 소재 길병원의 법인카드 8개를 제공했다. 허 씨는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3억5657만여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급의료 개선방안 등 병원 관련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장 업무추진비 2990만원을 병원 관계자 명의로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한편 허 씨는 8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