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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 연장·연차수당 '나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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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수시 근로감독 실시
총 203건 노동관계법 위반…임금 체불금액만 17억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자율적 개선 지도에 나선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43개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등 기타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200건은 시정지시하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19.12.09 jsh@newspim.com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7개소(전체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돼 적발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로,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자율적인 개선 지도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용어 설명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출자한 기관(예:인천종합에너지(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문화·장학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예: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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