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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악플 단 누리꾼…1심 "30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22:26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22:26

지난달 25일 항소장 제출…항소심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이 3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1민사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가 누리꾼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박 판사는 "김 씨가 당시 아이를 출산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관련 언론 보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씨는) 김 씨가 최 회장의 재산을 목적으로 자신을 심리상담사로 속여 접근했다며 단 자신의 댓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접근성이 높은 포털사이트에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이 씨에게 인정된 형사 책임,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 이후의 정황과 반성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월 25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6월~12월 3차례에 걸쳐 네이버 기사 등에 김 씨를 대상으로 "세상 사람 다 아는 과거를 회장에게만 감쪽같이 속였다", "사랑밖에 모르는 요조숙녀" 등 비방 댓글을 달았다.

또 이 씨는 댓글에서 최 회장이 2013~2015년 의정부 교도소 수감 중 김 씨와 관계를 맺었고, 2016년 4월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악플을 올린 모 인터넷 카페 운영자 A 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9월 김 씨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카페 회원이던 이모 씨 역시 지난해 10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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