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경제단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 간섭, 헌법 위반…일자리에도 악영향"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43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 시행령 개정 통한 경영 간섭 우려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경영 자율성 침해, 상위법과 배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본법을 능멸하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교수는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체계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해 하위법인 시행령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경영권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룰 개정과 관련해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배당정책 활동은 일본, 미국 모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보고,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표현은 너무 광범위해 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경제단체 공동세미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19.12.03 alwaysame@newspim.com

최 교수는 이어 "공적 연기금 중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뿐"이라며 "이에 월별 보고를 적용할 경우 한 달, 길게는 한 달 10일간 주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깜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혜다. 어떤 나라에도 연기금에 특혜는 없다. (자본시장 내 다른 플레이어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란 얘기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 교수는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금융회사에게 적용된 내용을 경영 자율성이 핵심인 상장회사들에게 과잉 적용한 것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 소집 통지서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한 것도 시행령이 목표한 주총일 분산 효과는 없이, 안 그래도 촉박한 주총 준비 시간만 단축시켜 기업에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실질적 경영 개입 정책을 규탄코자 마련됐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단체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육태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이 이사해임청구권 등을 단독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한 취지는 권리남용 위험에서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리남용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까지 보고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경영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라는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만든다"면서 "이런 제도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 의지도 꺾어, 결국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 개입을 줄이는 동시에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상법시행령 개정안은 하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인 상법 배당제도와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률이 보장한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 부실감사의 우려가 있는 한편,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규제로서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있을 수 없음에도,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시급한 과제는 외국과 달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적대적 M&A 방어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와 경영권을 보호하고,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