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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새국면?… '당선무효' 법 위헌 여부 헌재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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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3일 헌재 등에 따르면 제1지정재판부(재판장 유남석)는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DB]

이는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근거가 된 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 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백종덕 변호사 등은 앞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 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정도로 제한하지 않다보니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개방적으로 해석,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할 대상이라고 비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한적이 없음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유추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 등은 "형사소송법 383조는 징역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외에는 상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용해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1일 자신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법률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이 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개시와 상관없이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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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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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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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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