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추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11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 및 단속하며,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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