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변경위원회)는 올해 보이스피시우재산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의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의 변경을 결정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39명(24.7%), 50대 42명(26.6%)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 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현황도 조사해 유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