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황운하 "검찰이 명예퇴직 막아, 헌법소원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2월01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12월01일 11:43

총선출마 준비 자칠, 공권력 남용 반발
헌법소원 검토, '하명수사' 특검 제안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총선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분통터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화면.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변호사와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 청장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 16일 이전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퇴직이 계속 늦어질 경우 출마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이 놓일 수 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서는 조사 또는 주상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이른바 '하명수사'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특검을 제한했다. 특검이 어려울 경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하다고 밝혀 논란 확대가 예상된다.

다음은 황 청장의 SNS 게시글 전문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저는 검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사라면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합니다.

경찰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나 벌이는 치졸한 행태입니다.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도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되었습니다.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입니까?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요? 나아가 직무유기 아닌가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가요? 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당시 선거결과는 울산에 한정된 특이한 결과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경찰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겸허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또 하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러잖아도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 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거듭 제안합니다.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합니다.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바랍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