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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격수' 황운하 겨냥한 검찰…윤석열, 수사권 조정 우위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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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하명수사' 의혹 핵심인물 황운하,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로 청와대와 등을 돌린 검찰이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림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경찰이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유력 야권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이른바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벌여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다.  

울산지검은 최근 황 전 청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하명수사'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 중 한 명은 황운하(57) 대전지방경찰청장이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해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건네받아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황 청장은 경찰대 출신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다. 경찰의 전격적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검찰 저격수'로 불렸다. 그는 최근 경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여당 후보로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3월 31일 김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야당 탄압'이라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6·13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한국당 공천이 확정된 당일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이유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인 비서 박기성 씨가 울산 북구 한 건설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가 납품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12월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결국 낙선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하지만 검찰은 올해 3월 박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 등이 박 씨를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씨에게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경찰이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등 수사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 지휘에 불응하고 피의사실공표를 이어갔다는 지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문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출마할 것이 유력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에 대해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자 할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상세한 법리검토를 거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며 "울산지방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수집 및 분석, 법리적용, 혐의 유무 판단에 이르는 수사 전 과정이 치밀한 검토 하에 이뤄져야 했으며 이를 위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검찰의 각종 양장청구권 및 수사 지휘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제반 증거가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재지휘를 건의한 것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결론을 변경하지 않은 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체적 수사 진행 단계에서 수차례 거듭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또 황 청장을 직접 거론하며 '검찰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그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검찰이 문재인 정권과 다시 한 번 등을 지는 부담 속에서도 청와대에 직접 칼날을 겨누는 배경 중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시작으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까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여러 건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경찰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착수한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수사가 마무리된 후 황 전 청장 등 관련 사건을 추가 수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관련자들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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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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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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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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