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민·관 협치 행정을 펼친다.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
30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군포시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군포경찰서와 12월 10일까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방침에 맞춰 전국적으로 실행되며 사업지역, 공원 등의 시민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공체육시설까지 지도·단속 대상으로 포함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행위(위·변조, 양도, 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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