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 전망
구속영장 발부되면 청와대 윗선 수사 이어질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을 취업시켜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이후에도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한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유 전 부시장의 자택과 부산시청 사무실을 비롯해 유착 정황이 있는 건설업체,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고 나흘 뒤인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청와대 윗선까지 노리고 있는 검찰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사 선상에는 자연스레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에도 특감반원 일부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권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았음에도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책임자였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