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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대통령 3명'과 얽힌 복잡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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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현 정부 청와대 비호 의혹까지
문재인정부 금정국장 승진 직후, 청와대 감찰 직접 받기도
검찰 압수수색 받은 업체는 과거 정부의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의 과거 금융위원회 전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까지 오른 그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연루된 금융업체는 어디인지, 배후는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등이다. 특히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황을 청와대로부터 통보받고도 특별히 인사 조치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소문과 억측이 무성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지난 2월 "2017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재부상했다.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서 답변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2019.10.11.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된 동시에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심지어 직접 조사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 시기가 같은 해 10월로 확인됐다. 한 달여가 지난 11월13일 그는 돌연 금융위에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금정국은 과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금융위 직원들은 유 국장의 복귀를 전제로 한 일상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병가간 이후 각종 루머가 퍼지자, 금융위는 한달 뒤인 12월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정책국장이 11월13일부터 휴가(병가) 중에 있고 과장이 직무 대행중"이라고 사실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린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 뒤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3월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으나, 같은 해 4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금융위는 청와대 연락을 받고 유 부시장의 감찰 내용을 인지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락했다고 답했고,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병가를 신청했고 청와대 감찰 결과 품위손상 관련 인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 부시장에 대한 조사 대신, 그가 스스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유 부시장이 병가를 낸 뒤, 과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보직해임' 등의 조치 없이, 병가 신청 2개월 뒤에 '대기발령'을 한 것이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국가공무원법 63조에는 품위유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체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청와대 감찰조사가 있었고 연락이 올 정도면 충분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봐서라고 해명했다. 유 전 부시장도 청와대 감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알렸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그러나 현재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것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4년~2006년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하면서 진보정권 쪽 사람으로 분류됐고, 이명박 정권 등 보수정권에선 관가 외인으로 떠돌았다. 2009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발령을 시작으로 2010년 세계은행 등 외부에서 근무했고, 2013년에서야 국무조정실 등을 거친 후 2015년 말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복귀했다. 정권이 바뀌자 그의 진보정권 내 친분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통상 금융위 기획조정관 다음 행보는 집권당의 수석전문위원인데, 금융정책국장으로 1급 승진했던 것.

다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청구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 등은 그 시작이 과거 정권 때 일로 보인다. 검찰이 골프채와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 차량, 자녀 유학비 등을 줬다며 압수 수색한 컴퍼니케이 등 4~5곳은 유 전 부시장이 박근혜 정권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으로 일하던 2014년 시점부터 시작한 일들이다. 

컴퍼니케이는 당시 5~6월 두 달 사이 금융위 성장사다리 윈윈펀드(4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애그로씨드투자조합(100억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15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펀드(200억원) 등 주요 정책자금 펀드 운용사를 차지했다. 이들 펀드 운용사 선정 주체인 우정사업본부, 산업은행, 삼성증권 등에 유 부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알선했을 것으로 본다. 이들 펀드는 정부가 모태펀드로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매칭해 정책 펀드를 만들면, 민간 운용사들을 선정해 운용하게 하는 구조다.

또 A자산운용의 경우 오너 측이 2015년 설립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기획조정관으로 일하면서 대가를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회사가 부동산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금융당국의 편의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연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혐의가 언급된다. 하지만 청와대 감찰이 유 전 부시장의 금융정책국장 승진과 동시에 시작됐고 국장 업무 시작 두 달만에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정책국장 때가 아닌 과거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래저래  검찰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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