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빌리버스터 포함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 필요…한국당과 공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2019.09.30 leehs@newspim.com |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등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쓰인다.
유 의원은 '한국당과 필리버스터를 공조할 생각 있느냐'는 물음에 "저희는 저희 판단대로 옳다고 상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변혁 대표도 같은 질문에 "한국당도 최선을 다해 본인들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 한국당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한국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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