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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은혜 "노래방 폭행 가해 학생, 2년간 소년원에서 교육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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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여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 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청원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섰다.

유 장관은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는 대상이며 법원은 가해 학생 9명 중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고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사회부총리 유은혜입니다.
오늘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계기가 된 것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수원 소재 한 노래방에서
한 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상태는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폭력을 휘두릅니다.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삽시간에 화제가 되며
여론의 폭발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본 청원에서 청원인은
가해자로 하여금
△ 사람의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되는지
법에 대한 무서움과
△ 이런 폭행 행위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게 해야 하며,
△ 폭행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 가해학생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9월 23일 시작되었으며
한달 간
25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청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동의수 20만을 돌파해,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부처적이고 다각도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러한 가슴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건의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사건발생 다음날,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가해자 학생들을 조사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가해 학생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에게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Wee센터 및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영상은
방통위가 해당기업에
공문을 송부하여
온라인상에서 삭제조치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들의 행위가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출석정지,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된
'소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사람의 인권을
박탈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인 피해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에 기본이 되는
준법정신에 대해 각성시키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해학생들은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촉법소년'에 해당됩니다.
소년법의 기본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행위를
'범죄'가 아닌 '비행'행위로 보고,
'처벌'이 아닌 '교정'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는
형사법상 범죄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인하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법에서는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년법취지에 따라
이들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는
'형사처벌' 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 보호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분됩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 처분부터,
최장 2년 동안
장기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 처분까지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정과 교육 차원에서
『소년법 제32조의 2항』에 따라
대안교육,상담, 일반교육과 야간외출제한,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추가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도
촉법소년에 의한 비행행위로, 가해 학생 전원이
소년심사분류원에 입소하였고,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 경,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 9명 중에서
폭행에 직접 가담한
학생 대부분에게
'장기 소년원 2년 송치'라는
소년법상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교육을 받게 됩니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은
경미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의 수는
2016년 2만 6천명에서
2018년 2만 4천 5백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10세-13세의 촉법소년은
2016년 전체 미성년자 범죄 중 12.1%에서
2018년에는 14.2%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소년범의 강력범죄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들도 죄를 범했을 때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법감정, UN아동 권리 협약,
인권 선진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소년법'으로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관련 '소년법 개정법률안' 법안들이
법사위 소위 심사중입니다.
이들 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본 청원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특별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보완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을 1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의정부, 충남 천안 등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신설을 추진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현재 '소년보호관찰관'은 1인당 56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성인까지 합산하면
'보호 관찰관' 1인당 114명을 담당하는데,
이는 해외 주요 국가의
4배 수준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1월 초,
학교폭력대응 및
학교 전담경찰관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SNS를 통한 유포,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 밖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반영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경찰의 소통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학 협업 시스템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우수 사례의 경우
널리 공유하여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는
범부처적으로 실시한
'제3차 학교폭력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본 청원을 계기로
지난 10월 초,
관계부처와 함께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본 회의에서
추가 과제를 보완했으며,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본 사건의
피해학생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내어 영상을 제보해주신 제보인과 청원인,
본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대한민국청와대')

seongu@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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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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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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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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