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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11:04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11:04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2700만원‧인증수수료 최대 300만원 지원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으로 시설물 붕괴 우려 등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 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시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계룡=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진 안전 시설물 설계 및 시공 인증 [사진=계룡시청] 2019.11.22 rai@newspim.com

내진보강 완료한 민간건축물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 시행 등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 안전총괄과(042-840-2253)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 안전 인증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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