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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대법 "방통위 제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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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 방통위 상대 제재취소소송 시민방송 승소 취지
"공정성 유지의무·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에 대한 정부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정립돼 향후 관련 소송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시민방송(RTV)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7명 다수 의견으로 이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각 방송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시민방송은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진보성향 역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55차례 방영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자 기회주의자로 표현됐고 박 전 대통령도 친일파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일방적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를 방영한 시민방송 관계자에 대해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이에 시민방송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2013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방통위의 이같은 제재가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합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각 방송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이라며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 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그 전제에 관해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행위, 특히 그 내용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자율심의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김선수·김성환 대법관은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 역사 해석과 표현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한계와 정도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입장에서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며 "공정성 등 유지의무 위반 여부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본질적 징표를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곧 표현 내용 자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중립적 자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6명의 대법관들은 여전히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감독과 프로듀서 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형사사건은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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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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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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