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
세절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판촉행사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롯데쇼핑)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2000명이 넘는 납품업체 파견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PB상품(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 개발 컨설팅비용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저가매입' 꼼수를 부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부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의 위반행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 전가, 세절(細切, 고기 등을 절단)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총 5가지다.
우선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계약도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현장인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30 kilroy023@newspim.com |
현행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전주 남원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신규 점포의 오픈 가격할인행사인 12건의 판매촉진행사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고, 부당하게 일을 시켰다.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 한 장으로 일부 파견 종업원들은 상품 판매·관리업무와 무관한 세절·포장업무를 해야했다.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2017년 3월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요청에 대해 산출 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자발적인지 여부가 엄격하게 판단된다.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비용도 문제였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토록하면서 세절 비용은 주지 않았다. 이 밖에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 기간 중에는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5개 돈육 납품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롯데홈쇼핑과 롯데슈퍼의 대규모유통업법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의 사업을 하는 롯데쇼핑은 11월 기준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2019. 11. 20. jud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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