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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대책 '갑론을박'...국회 "법률적 근거 부족"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08:43

금융위, 과징금·입증책임·청약 철회권·판매제한 명령권 제시
정무위 이견...소송법 취지 벗어나고 금융상품 개발에 지장 초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당국이 DLF(파생결합펀드)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소비자 구제책 도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법률적 근거 부족에도 불구하고 DLF 사태를 틈타 금융당국이 원하는 방향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달 24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최운열, 박용진,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4건의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시 회의에선 DLF 원금 손실로 소비자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의원들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yooksa@newspim.com

쟁점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포함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었다. 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강화와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들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0만원) ▲청약 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입증책임 전환 등 4가지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더라면 DLF 사태가 이렇게까지 크게 파장이 있었을까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 법에서 담고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라든지 판매제한명령권이 있었다면 DLS 사태의 징후가 발견됐을 때 정부가 나서서 판매제한명령을 내린다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 통과 의도부터 잘못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은 "DLF사태가 터진 게 전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어서 터진 게 아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전부 제도 탓이냐. 금융상품은 금감원에서 다 심사하고 꼭 문제가 생기면 전부 금융기관 책임을, 나아가서는 법 탓으로 돌린다"고 꼬집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태료, 징벌적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이 아니다보니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봐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 문제 또는 손실 책임 증명을 금융회사가 지는 '입증책임 전환'도 도마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고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일 때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비자는 정보나 전문성에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고 금융회사가 갖는 부담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안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입증책임 전환하자는 중도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동수 위원(더불어 민주당)도 "DLF 사태를 봤지만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증명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소비자가 녹음기를 다 가져가야 되고 영상도 녹화해야 한다. 차라리 금융기관한테 완전판매임을 입증해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금융위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소비자)가 한다. '(소비자가)입증하기 힘드니까 바꿔보자'면 피고(금융회사)는 없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계약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얘기인데 이는 소송법 원칙에 벗어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다 보면 입증하기가 아주 지난하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생기면 다 책임지는 법 운영이 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잡아 꺾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겠만 그렇게 하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도 없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결국 전반적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이 커 소위원회에서 논의만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일정이 대기하고 있어 자동폐기 된다.

한편 정무위의 이런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애초 금융위 안을 DLF 종합대책으로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금융정책 핵심기조로 세웠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꺾기도 사실상 쉽지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이나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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