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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양자협의 대표단 출국…"일본 조치 부당성 재차 물을 것"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0:22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수석대표로 대표단 꾸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양국이 1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제2차 양자협의를 벌인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를 진행한지 약 5주만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한일 WTO 제2차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은 오늘 오전 출국해 이날 저녁무렵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제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규범 비합치성 제기는 물론 일본의 조치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이라고 출국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내리자, 우리정부는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가운데 첫 번째 단계다. 양자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1심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이내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구속력은 없다. 

한편 일본은 한일 양자협의를 앞두고 4개월간 미뤄왔던 불화수소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내줬다. 이는 양자협의 불발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는 안보적 조치로 정상적인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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