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㉓'AI로 고객정보 분석하고픈데…' 갑갑한 클라우드 업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고객 유치 어려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으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사업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클라우드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 클라우드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연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숨통이 트이겠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좌초된 예가 많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서울]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팡·위메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벤트로 고객접속이 폭주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서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네이버 등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개발도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 즉, 네이버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상품 추천 기능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쓰고 싶으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작동도 과거 아래아한글 등은 PC에 설치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엔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된다.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내가 저장한 문서와 사용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이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있고 대한한공은 지난달 IT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 AI·머신러닝 등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서버·PC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IT업계 클라우드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2·3분기 연속으로 클라우드 사업부문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배씩 성장했다. NHN도 올 3분기 클라우드 선전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4.9% 늘었다.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실적 행진이지만, 데이터 3법 처리가 늦어지며 깊은 속앓이를 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케팅 동의' 부분이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주된 목적은 구글·아마존·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 데이터는 매출 증가를 위해 마케팅에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막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고객동의 없이 이메일·공지 등의 고지만으로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에선 사용이 고객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해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자문했다.

OTT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등은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상품 추천을 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이전 사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통신사·금융사 등도 고객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 분석하고, 이를 금융상품 추천, 카드사 이벤트,통신사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퍼블릭(Public)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단 의미"라면서 "하지만 데이터 3법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내 전산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말곤 선택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유명 온라인 유통회사도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했다 무기한 보류했다. 단기간 전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구매정보 등의 서버 이전 동의를 받기게 불가능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현행법상으론 글로벌 고객 유치 '불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항목 때문에 사업자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의 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사업자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3자 제공'에 해당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면 아마존·구글에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서 국내에서만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중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교육의무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관리·감독의 의무를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과정 내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구현돼 있는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관리가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꼬집었다.

한편 클라우드는 2006년 아마존이 처음 포문을 연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차례로 뛰어들며 글로벌 3강을 구축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NHN, KT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