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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㉓'AI로 고객정보 분석하고픈데…' 갑갑한 클라우드 업계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6:01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고객 유치 어려워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데이터 3법 처리 지연으로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격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으로 해외 사업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고객의 동의 없이 클라우드에 포함된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해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다. 클라우드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기업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연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숨통이 트이겠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좌초된 예가 많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서울] 김지완 기자 = 네이버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19.11.13 swiss2pac@newspim.com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팡·위메프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벤트로 고객접속이 폭주해도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서버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구글·네이버 등에서 내놓은 인공지능, OCR(광학문자인식), 음성인식 등 최신 IT기술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이 기술들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개발도 클라우드에서 이뤄진다. 즉, 네이버 쇼핑몰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상품 추천 기능을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 쓰고 싶으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작동도 과거 아래아한글 등은 PC에 설치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엔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된다. ID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내가 저장한 문서와 사용환경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 SK 등이 클라우드 전환을 꾀하고 있고 대한한공은 지난달 IT시스템을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 AI·머신러닝 등 최신 IT기술 '그림의 떡'...고객데이터 분석해 마케팅 활용 불가

서버·PC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IT업계 클라우드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올해 2·3분기 연속으로 클라우드 사업부문에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2배씩 성장했다. NHN도 올 3분기 클라우드 선전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4.9% 늘었다.

겉으로만 보면 화려한 실적 행진이지만, 데이터 3법 처리가 늦어지며 깊은 속앓이를 해 왔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케팅 동의' 부분이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주된 목적은 구글·아마존·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통해 고객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 데이터는 매출 증가를 위해 마케팅에 활용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를 막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용자 편의 증진과 계약이행 목적에서만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고객동의 없이 이메일·공지 등의 고지만으로도 클라우드로 이전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에선 사용이 고객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선희 율촌법무법인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전체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클라우드로 옮길 경우, 그 DB를 이용해 평소 업무뿐만 아니라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자문했다.

OTT사업자·온라인 쇼핑몰 등은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상품 추천을 하는 것이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모든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클라우드 이전 사실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통신사·금융사 등도 고객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해 분석하고, 이를 금융상품 추천, 카드사 이벤트,통신사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업계 관계자는 "퍼블릭(Public)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를 하겠단 의미"라면서 "하지만 데이터 3법으로 기업이 마케팅에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내 전산망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말곤 선택권이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유명 온라인 유통회사도 클라우드 전환을 계획했다 무기한 보류했다. 단기간 전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와 구매정보 등의 서버 이전 동의를 받기게 불가능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현행법상으론 글로벌 고객 유치 '불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항목 때문에 사업자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IT업계의 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글로벌 사업자들은 사업자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는 개인정보를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반드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는 '3자 제공'에 해당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면 아마존·구글에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서 국내에서만 아주 엄격한 규정을 적용중이라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교육의무가 발생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관리·감독의 의무를 '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만으로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과정 내 보호조치 등이 제대로 구현돼 있는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관리가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며 꼬집었다.

한편 클라우드는 2006년 아마존이 처음 포문을 연뒤,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차례로 뛰어들며 글로벌 3강을 구축했다. 국내에선 네이버, NHN, KT 등이 후발주자로 뛰어 들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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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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